경제·금융 정책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추가납부’ 급증… 4일간 2,000명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무소득배우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납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토·일요일 제외)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일별 구체적 신청현황을 보면 △11월 30일 408명 △12월 1일 498명 △12월 2일 453명 △12월 5일 562명 등이다.


이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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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무소득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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