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들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씨의 장모 김장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 전 수석 등 10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입법조사관 등 국회 직원들은 우 전 수석의 은신처로 알려진 김장자 회장의 논현동 자택을 찾았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동행명령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해당 증인을 특정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위원회가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효력이 발휘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