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특혜 준 고교 교사5명 중징계 및 교장2명 경고·경징계

정유라. /연합뉴스정유라. /연합뉴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의 딸 정유라(20)에게 고교 재학 당시 입시 및 학사에 특혜를 준 교사 5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학생들의 입학, 출석 등 학사관리 총책임을 가진 학교장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선화예중, 청담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하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전 청담고 체육교사 1명, 부정하게 성적을 처리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교사 4명 등 5명에게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유라 입학 당시 체육부장이던 김모 교사는 2012년 최순실에게 금품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정유라 담임 김모, 황모 교사와 체육 담당 이모, 김모 교사는 수행평가 만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등 성적 및 출석을 부정하게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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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특혜 교사들에 대해 업무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에 전 청담고 장모, 박모 교장에 대한 징계는 미비했다.

시 교육청은 정유라 입학 당시부터 2012년 1학기까지 재직한 장모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이후 졸업까지 재직한 박모 교장에는 경징계 처분했다. 박모 교장은 과도한 출석인정, 대회 출전 제한 규정 위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 교장과 박 교장은 성적 특혜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고, 경징계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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