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등 구속중인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로 떠났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언니 최순득, 문고리 권력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