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화, 50가구 이상 증축 가능





앞으로 서울시에서 50가구 이상을 증축하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20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 만에 확정됐다. 기존에는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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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된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인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확정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2017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기존 건물을 고쳐 사용하는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을 통한 도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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