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 의장 "9일 국회 출입 일부 제한…국회 앞 집회는 허용"

정세균 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개방 문제 논의

본회의장 참관 100명 허용…그 외 헌정기념관만 허용

경찰 차벽은 세우지 않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경찰이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경찰이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일반인의 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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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표결 당일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0석을 정당별로 할당해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석을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100명 외 일반인은 헌정기념관에서 참관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내 참관 장소는 헌정기념관으로 제한된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8~9일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 차벽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줄 수 있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상사가 일어나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정 의장에게 질서유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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