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비망록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등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인 12월17일자에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가 발견됐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이력과 성향을 조사하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의 통합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 선거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 10월11일자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의 관여 요구됨’이라는 메모가 김 전 실장의 발언으로 적혀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글이 게시된 것에 대해 독립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시됐다. 당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차단 조치는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2015년 1월6일 김 전 실장이 ‘규제 가능성을 검토-제도화’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사이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보였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종교계와 관련해서는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팀) 구성 → 6급 국장급’이라는 8월7일자 메모가 발견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청와대가 ‘뒷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충격적인 일로 스스로 위법적 사찰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역시 “청와대 수석을 모아놓고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도 그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기춘을 포함해 민주공화국을 훼손한 일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