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8일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진입하다 국회의장 경호 임무를 맡은 서울청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달 1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의 영상과 목격자가 많아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장신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고 “전 국민의 눈길이 탄핵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조사한 것을 검찰이 재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맡는 수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