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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고영태 위증이면 어떤 처벌받게 될까? 징역과 벌금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고영태 위증이면 어떤 처벌받게 될까? 징역과 벌금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고영태 위증이면 어떤 처벌받게 될까? 징역과 벌금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위증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만약 위증 의혹이 성립된다면 고영태 전 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증죄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허위진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진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에서 JTBC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심수미 기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고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순실씨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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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영태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으로 JTBC 심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영태의 발언은 위증인 것.

특히 JTBC의 보도로 인해 고 전 이사의 위증 의혹이 불면서 일부 네티즌은 배우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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