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의 역습...美업체에 반독점 벌금

메드트로닉에 200억원 부과

트럼프 시대 첫 美기업 처벌

중국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9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미국 메이저 의료장비 회사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상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 반독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억1,850만위안(약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 기업에 반독점 관련 거액의 벌금을 매긴 첫 사례이자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제품 45% 관세 시행 주장을 겨냥한 사전압박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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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중국에 진출한 메드트로닉은 심박조율기·인슐린펌프·심장외과·이비인후기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메드트로닉이 2014년부터 중국 내 의료기 판매상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의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챙겼으며 이 같은 판매방식은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반독점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2월 미국 모바일반도체 회사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1억위안(약 1조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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