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미국 메이저 의료장비 회사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상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 반독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억1,850만위안(약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 기업에 반독점 관련 거액의 벌금을 매긴 첫 사례이자 의료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첫 반독점 처벌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제품 45% 관세 시행 주장을 겨냥한 사전압박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996년 중국에 진출한 메드트로닉은 심박조율기·인슐린펌프·심장외과·이비인후기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해왔다. 발개위는 메드트로닉이 2014년부터 중국 내 의료기 판매상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의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챙겼으며 이 같은 판매방식은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반독점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2월 미국 모바일반도체 회사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1억위안(약 1조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