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법재판소 탄핵 열쇠 쥐었다! 결정만 남아…그 절차는?

헌법재판소 탄핵 열쇠 쥐었다! 결정만 남아…그 절차는?헌법재판소 탄핵 열쇠 쥐었다! 결정만 남아…그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게 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주심 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본다. 목요일 재판 회의를 열어 사건과 일정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구두 변론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킬 방법은 없어 대통령 미 출석 시 대리인이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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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도 발동하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한 명을 지정해 조사를 한다. 이때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판결은 180일 이내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박한철 소장과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을 임명했으며 이정미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명됐다. 이어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였다. 또한, 김이수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과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이며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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