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가결]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朴 운명 걸린 180일 법리공방 시작됐다

법사위장 탄핵의결서 제출

곧바로 헌재 심리절차 돌입

새 법률위반 사실 밝혀지면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 가능

재판관 정족수 미달 상황땐

심리시간 180일 넘길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호재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안 접수와 동시에 법률 검토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헌재는 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직후 탄핵재판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초기 절차에 비교하면 신속한 움직임이다. 당시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지 엿새 뒤 첫 재판관회의를 열었으며 답변서는 열흘 뒤 내도록 했다. 당시보다 일정이 각각 엿새와 사흘 앞당겨진 셈이다.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활은 시위를 떠났다. 헌재의 탄핵 심리절차는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안을 헌재에 전달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7시3분부터 법적으로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갔다.

◇공개 구두변론 원칙, 참석 강제 방법 없어=탄핵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며 이는 공개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모두 7차례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재판부가 사건과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소추위원(권성동 위원장)이 소추 사실 요지를 말하면서 구두변론은 시작된다.


다만 이는 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의 상황이다. 헌재법은 탄핵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반드시 박 대통령일 필요는 없고 변호인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의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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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원활한 심판절차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지닌다. 정당한 이유 없이 헌재 증거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탄핵사유 추가 가능, 180일 동안 심리=재판관들의 판단 기준은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는지 여부다. 헌법이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적 과오, 품위 손상, 신체적 결함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가 판례상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법문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어긋한 행위 전반을 헌법 위배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있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가 추가로 의결 과정을 거쳐 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판단을 내리기까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180일이다. 다만 재판관 궐석으로 심리 정족수인 7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리는 자동으로 멈추며 이는 진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면·기각·각하 또는 중도 종료=헌재가 탄핵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종류는 파면(인용)과 기각·각하 등 세 가지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탄핵 소추 청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두 경우 모두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가 끝나고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법을 어겼거나 헌법에 어긋났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로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으로 파면되는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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