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대통령 탄핵안 가결]靑 비서실, 黃권한대행 보좌체제로 전환

朴대통령에 보고는 계속

공무상 비밀 내용은 제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날인 9일 오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날인 9일 오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책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바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은 황 권한대행으로 귀속된다. 비서실은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은 황 권한대행과 신분상 대통력직을 유지하는 박 대통령 두 사람을 보좌해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형식도 비공식적 보고만 허용된다. 법무부가 2004년 탄핵 당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에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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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특히 외교·국방·안보 등 외치 영역 보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해 외치는 국무조정실보다 비서실이 더욱 체계화돼 있다.

청와대 경호·의전실도 박 대통령뿐 아니라 황 권한대행의 경호·의전 업무에 신경 써야 한다. 법률상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경우 청와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인사나 주요 정책에 한해 권한대행을 대신해 발표할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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