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가결]헌법재판관 2명 임기 3월 전 만료…黃총리, 후임 임명 가능?

탄핵 심리정족수 미달땐 올스톱

총리에 후임 임명권 부여 목소리

민병두 의원 '권한 인정' 法 발의

황교안 총리황교안 총리


탄핵안 의결 이후에도 법조계와 야당·시민사회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황 총리가 오는 3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심리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심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탄핵안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인용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는 1월31일까지다.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만료다. 따라서 3월13일 이후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7명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 탄핵 가결을 위한 요건이 9분의6에서 7분의6으로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탄핵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정족수는 7명이라 이를 채우지 못하면 헌재는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남은 7명 중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심리 참여를 거부하면 종국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이 있는 재판관이 사퇴해버리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권한대행 총리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 △사면·감형·복권 △헌법 개정의 발의 등 세 가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자가 임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재경 지역의 한 판사는 “이 재판관 후임은 9명의 재판관 중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이 주어진 3명 중 1명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현상유지 이상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재판관 중 6명을 지명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