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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소추위원, “헌재 결정시기 앞당겨야…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판단”

권성동 소추위원, “헌재 결정시기 앞당겨야…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판단”권성동 소추위원, “헌재 결정시기 앞당겨야…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판단”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르되 국민 여론과 압도적인 가결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한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 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 탄핵심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9일 가결 직후 권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 80%,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형사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지만 탄핵 심판은 객관적인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향후 재판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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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63일 만에 기각 결정) 당시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이 5개, 법률 위반이 8개, 등장인물이 50명에 이르는데 피소추인 측에서 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50명의 등장인물을 탄핵 법정에 소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다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탄핵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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