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변경···'찜통·냉동' 교실 오명 벗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수급 점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수급 점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동 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한다.


13일 산업부는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는 달리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됐다. 현행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근거로 정해진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에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다 보니 냉난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기본요금이 치솟게 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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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당수 학교가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폭염이나 한파에도 냉난방 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변경됐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행 4,043만원에서 개편 후 3,241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800만원 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열 기구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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