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일부선별심리’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반국민적인 발표”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한 김 위원장은 “형사재판은 기소된 모든 것을 심리해야 형량이 정해지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빨리 종결돼야 한다”라고 ‘선별적 심리’를 주장했다.
“(탄핵심판) 그 자체가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인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중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한다면 그것으로 탄핵심판은 종결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13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심리를 하느냐.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에 대한 것이고, 자신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존립 이유도 모르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촛불 민심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임을 다시 말한다”헌법재판소가 여론을 참고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