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아우디 부지 매입 결정 부당"

서을시의회 이승로 의원 "서울시, 법적 책임 없음에도 민간기업 피해 보상"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와 건축물 매입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과거 분양했던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4)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전에 대체 부지를 이유로 마곡지구의 금싸라기 토지를 아우디에 그냥 넘겨주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중단에 대해 마치 책임지고 보상이라도 하는 듯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매입하려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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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디 부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결정은 민간기업인 아우디가 사업 실패로 입은 피해를 서울시가 법률적 보상 책임이 없음에도 고스란히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추진이 중단된 모든 건축물도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와 건물을 약 200억원에 매입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이승로 의원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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