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 사장, 보석 석방

롯데그룹 수사에서 전현직 사장급 임원 중 유일하게 구속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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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사장이 7월 기소된 후 5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이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7년까지 롯데케미칼 사장을 역임했고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으로 재직했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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