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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촛불민심,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에 영향 미칠까?

‘PD수첩’ 촛불민심,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에 영향 미칠까?




‘PD수첩’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을지 예측한다.


1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전 현직 의원, 국가 원로, 전 헌법재판관과 정치·법 전문가 집중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 탄핵 정국의 방향성을 예측해본다.

2016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2016년 12월 9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약 78% 찬성률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진퇴의 문제를 국회에 맡기며, 사익이 아닌 공익만을 추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심의 생각은 달랐던 것일까? 6차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외쳤다.

“이번 촛불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의 평화로운 그러나 단호한 외침들은 내년 2017

년 노벨평화상의 중요한 후보로 지목될만한 가치를 가지지 않았나....”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INT-

외신들도 놀랐던 대한민국의 평화적 촛불 집회. 은 평화적 촛불 집회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치·법 전문가, 여야 전 현직 의원, 시민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 헌재는 대통령의 위법수준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직 파면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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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된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 10개, 법률 위반 사항 4개가 적시되어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여 헌법 10조에 적시된 국민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현된 민간 기업들의 자금과 관련한 뇌물죄 성립 사유, 직업 공무원 제도와 임면권 조항을 위반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 다수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흐름, 즉 민심이 헌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는 사법 절차인데... 정치적인 흐름, 국민의 대다수 의견, 민심. 이런 것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하경철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INT-

반면에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정치판단기관이 아닌 엄격한 사법기관으로써, 사법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국민 여론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엄격한 사법기관이지 정치판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는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상경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INT-

하경철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판결 소요시간은 탄핵사유가 많고 복잡한데다가 대통령이 부인하는 점, 특검이 3월에 끝난다는 이유로 길어지리라 전망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까지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영상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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