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증권사 자체 위험 평가 의무화 추진

“금리 관련 위험 노출액 1,115조… 관리 주의”

부동산 채무보증 15.7조… 운영상황 재점검 요구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자신들의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스트레스 테스트)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증권사의 위험 관리 체계 보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병현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증권사 16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전달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당국이 예외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변수나 충격을 금융사에 부여한 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건전성 평가 수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의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해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감독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윤규 금감원 금융투자국장은 “선진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건전성 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평가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등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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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에 금리 관련 위험 노출액(익스포져)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의 금리 관련 위험 노출액은 1,115조원(채권·기업어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달한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헤지)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23조5,000억원(10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27개 증권사의 채무보증도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15조7,000억원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라는 점이 금감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한 국장은 “대출 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탓에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면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특정 지수 쏠림 현상이 심화해 해당 기초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 과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폭락 사태처럼 대규모 손실 위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증권사 CRO들에 당부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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