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특혜채용 논란 제기된 변호사도 사직

금융감독원의 2014년 변호사 특혜채용과 관련 이상구 부원장보에 이어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도 사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내부감찰 결과,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A 변호사가 금감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2014년에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금감원에 입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변호사 채용을 앞두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뒤 변호사 경력이 없는 A씨를 뽑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당시 채용을 담당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입사 취소 등의 결정은 받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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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당시 인사라인에 근무한 김수일 부원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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