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인도중앙銀 "화폐개혁 한달새 신권교체 30%밖에 못해"

인도에서 ‘검은돈 근절’을 이유로 기존 500루피(8,650원)와 1,000루피 지폐 통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사용 중단된 지폐의 30%밖에 교체되지 않았다고 인도중앙은행(RBI)이 확인했다.


14일 인도 현지언론 NDTV에 따르면 RBI는 지난달 9일부터 사용 중단된 500루피 이상 구권 고액권 전체 액수는 15조 4,400억 루피고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조 4,400억 루피가 지난 10일까지 은행에 입금돼 회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구권을 대체해 발행된 신권은 4조 6,100억 루피에 불과해 사용 중단된 구권 액수의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RBI는 설명했다. RBI는 하지만 매일 더 많은 신권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신권을 빨리 찾으려고 은행으로 지나치게 몰리거나 신권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는 말라고 요청했다. RBI는 또 신권을 부적절하게 유통하거나 과도하게 축적해두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은행 지점과 현금보관소 등의 CCTV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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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세무당국과 경찰은 지금까지 200차례에 걸쳐 검은돈 수색에 나서 부적절하게 교환된 15억 루피 규모의 신권을 찾아냈다. 현재 신권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주일에 2만 4,000루피, 법인이 5만 루피에 불과한데, 당국에 적발된 이들은 수천만 루피 규모의 신권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한 무슬림 송금업자는 자신의 집에 5,700만 루피 규모의 신권을 숨겨놓고 있었고 수도 뉴델리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권 2,600만 루피가 적발됐다. 발권 책임을 지는 RBI 역시 남부 벵갈루루에 사는 한 직원이 1,500만루피 상당의 신권 지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RBI는 이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당국은 이처럼 거액의 신권이 특정인에게 지급된 것은 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중 은행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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