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채용비리 검찰에 수사의뢰, 최수현 전 금감원장 수사 가능성 커져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을 결국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김수일 부원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찰 결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최 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4년에는 이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 과정에서 로스쿨을 갓 졸업한 A씨가 채용됐다. 금감원 감찰 결과 채용 비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윗선의 개입까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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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자 금감원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권 남용과 관련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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