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노조 간부 2명 등 총 10명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조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근거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9일 현장 조사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행자부 공무원들을 따라다니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각 군·구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