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한 언론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보도에 대해 반론문 게재가 거부되면서 법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문체부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H신문이 “조윤선 장관이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근무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조 장관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조정을 통해 지난 5일 반론문을 H신문에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게재기한인 12일을 넘겨 한 주가 더 지난 이날까지 게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조 장관도 서울중앙지법의 소송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H신문의 반론문 거부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 장관은 사회적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의 블랙리스트 주도설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장관 등 9명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H신문은 전직 문체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산하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현 문체부 제1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지난 11월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