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트랙터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포함돼 있었다”며 “수행한 업무의 시간, 작업량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수행한 업무는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A씨의 디스크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트랙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며 “A씨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인 법원은 “A씨의 업무수행 외에는 디스크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A씨의 업무수행이 디스크의 발생·악화를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A씨가 입은 디스크 등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디스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