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이다.
LH는 방치기간이 6년~18년된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 공사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종로구 타운하우스, 경기 안산시 복합상가,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 등 총 4곳이다.
LH는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자력으로 재개하기가 곤란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비지원기구가 국토부로 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제도·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