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서울경제TV] LH, 서울 광진·종로구 등 방치건축물 공사 재개

LH,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

정부·지자체 정책수립지원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돼 관련 업무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이다.

LH는 방치기간이 6년~18년된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 공사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종로구 타운하우스, 경기 안산시 복합상가,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 등 총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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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자력으로 재개하기가 곤란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비지원기구가 국토부로 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제도·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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