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운영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방치 건축물 해결사로 나섰다


LH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난 16일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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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광리, 실태 조사 수행ㆍ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앞서 정부는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방치건축물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어 지난해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LH는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중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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