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두세집 모여 최소 단위 재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한 축으로

■ 수목건축 투자설명회

특례법 통과 땐 지역맞춤형 개발

법규·금융·세무 자동화 플랫폼

‘탱고하우스 옐로트레인’ 구축도

블록개발의 한 모델인 수원 당수동 ‘마이바움’./사진제공=수목건축블록개발의 한 모델인 수원 당수동 ‘마이바움’./사진제공=수목건축




내년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역맞춤형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목건축은 최근 열린 ‘2017년 맞춤형 투자설명회’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토지등소유자 2명만 모여도 자율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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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경우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용적률을 약 20%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율정비주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시 동작구·성북구 등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목건축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역 맞춤형 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서 대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역 맞춤형 개발로 연계시켜 외국과 같은 맞춤형 마을 같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이의 일환으로 ‘탱고하우스 옐로트레인’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해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탱고하우스 플랫폼은 소비자가 어려움을 느껴온 법규·금융·세무 부분에서 수목건축이 그간 진행해온 1,000여건의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동화시스템을 말한다.

‘탱고하우스 옐로트레인’은 기차의 단위가 한 량씩 차례로 늘어나 이어지는 것처럼 기존에 일부 지역이나 단위 개발에 그쳤던 개발 방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각기 분산돼 있던 재생의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지역거점개발 방식을 일컫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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