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 민변 "法, 반헌법 국정교과서 효력 정지 결정해야"

법원에 국정교과서 효력 정지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국정교과서 추진되면 교육현장 혼란 상상하기 어려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벌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벌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에 국정교과서의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성이 있는 국정교과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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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행정법원 앞에 나타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이 지난 9월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끝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3·1운동 등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헌법 교과서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 대표는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결정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 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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