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일 오전 홈페이지(www.mma.go.kr)에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누르면 명단을 볼 수 있다. 이름과 나이는 물론 거주지, 기피 내용, 법 위반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7~12월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병역법 개정안이 공개 근거가 됐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해외 불법체류자 25명, 징병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20~30세는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5.5%에 달했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입대를 독려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입대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연예인,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명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