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농협은행 '모뉴엘 소송전' 1심서 무보에 승소

수협 패소 후 움츠러든 은행권

농협銀 결과에 "반격기회" 화색

KEB하나·산은·국민 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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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20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협은행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후 초조한 기색을 보여온 은행권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 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한 희대의 수출 사기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기업은행 등 총 6개 은행과 무보와의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농협은행은 이날 무보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무보가 농협은행에 사실상 청구액(588억원) 전액을 보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 결과가 반전되면서 은행권 전체에 승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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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무보의 소송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수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허위 수출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은행 측 입장에서는 각종 수출 증명 서류의 정상적 심사를 통해 수출채권을 매입한 만큼 정상적으로 무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수출채권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은행이 애시당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 무보 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반면 원고 은행 측의 주장은 전부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무보가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은행과 무보 간의 소송전에서도 은행 측이 한층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오는 22일 무보와 KEB하나은행 간의 소송 결과를 내놓는다. 이어 기업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 등의 소송도 줄줄이 선고 일자를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수협은행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출 근거인 수출채권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며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수협은행의 변호는 율촌이 맡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나머지 은행들 소송에서 은행권의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은행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회수 채권이 전액 손실로 반영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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