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준비기일에는 양측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비기일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준비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과 주장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한다.
준비기일을 공개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준비기일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개한다”며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이 제기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기일이 단 한 차례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준비나 진행상황에 따라 횟수나 종료 시점이 변할 수 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측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