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한양대 의과대학과 함께 올해 8월 한 달 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톨루엔, 와파린, 항생제분진, 전리방사선 등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한 병원 여성 근로자 406명 중 27%가 난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2.8%는 조산·사산·자연유산을 경험했고, 20.2%는 월경에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건강에 이상이 있었지만, 생식독성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낮았다.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도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고,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밑돌았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직접 노출된 개인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김인아 한양대 의과대 교수는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해화학 물질과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 보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를 생식독성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생식독성 화학물질 이용 환경을 근로감독 할 때 유해 인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