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권 사각지대 놓인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女 근로자 27% 난임 겪어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실태조사

전자부품 제조업, 피막 처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 생식기능이나 태아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유해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한양대 의과대학과 함께 올해 8월 한 달 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톨루엔, 와파린, 항생제분진, 전리방사선 등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한 병원 여성 근로자 406명 중 27%가 난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2.8%는 조산·사산·자연유산을 경험했고, 20.2%는 월경에 이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건강에 이상이 있었지만, 생식독성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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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조차도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고,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밑돌았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직접 노출된 개인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김인아 한양대 의과대 교수는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해화학 물질과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 보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를 생식독성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생식독성 화학물질 이용 환경을 근로감독 할 때 유해 인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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