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4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3개 은행과 합동으로 경영상 위기 상태에 있었던 A기업에 3,000억원을 대출해줬다. A기업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84억원 상당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거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산업은행 측은 3개 은행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A기업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담보를 해지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이후 경영상 위기로 A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산업은행은 3,000억원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담보 등을 해지해줬다.
하지만 A사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돼 대출 잔액 1,170억원을 받지 못할 수 상황에 처했다.
기업 여신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권은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사들인 기업이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대출해주는 기업 여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은행에 거래 명세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5개 시중은행이 대출해 준 3조4,905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3,168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은행 모 지점의 팀장 B씨는 대출 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같은 10개 기업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제출해 355억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B팀장은 본점으로부터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고, 결국 208억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