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의 진위논란 뿐 아니라 이우환 등 유명작가의 위작 유통을 근절하고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처럼 미술품 진위논란이 불거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을 때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이 나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은 △화랑업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제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제를 골자로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화랑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화랑’을 비롯해 ‘갤러리’ 등 비슷한 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다.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은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미술품 감정, 과세 관련 미술품 감정을 지원해 분쟁을 조정하며 인력 양성 및 위작 미술품 실태조사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긍정적 취지와 달리 업계에서는 해외에서도 정부가 산하에 감정 전문 국립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뿐더러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이번 공청회는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법률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등 업계 관련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