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불법영업 유선방송사에 과징금 19억9,990만원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KT 순

거짓 고지하거나 중요사항 안내 제대로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 씨앰비(CMB)·현대HCN 계열사,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불법영업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사업자 가운데 CJ헬로비전에 가장 높은 과장금(8억870만원)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3억4,170만원), KT(3억2,820만원), KT스카이라이프(3억1,9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 △요금·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안내 부족 △가입자 동의 없이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 가입 조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 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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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를 한 경우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요금 과·오 청구이고 환불 조치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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