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접견금지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내려진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다시 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 된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