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월 울산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 장광수 회장 후임으로 8일 문재철(법명 종선) 도솔천 노인전문요양원장을 선출했다. 2000년 1월 출범한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추대방식으로 3년 임기의 회장을 선출했으나, 올해는 마땅한 추대자가 없어 처음으로 직선제를 시행했다. 잔여 임기에 대한 보궐선거 형식으로 2018년 3월 초까지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교계 인사 2명이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으며 144명 회원 가운데 117명이 참가해 문 원장이 6표 차이로 당선됐다. 치열했던 선거였던 만큼 후유증은 곧바로 나타났다.
낙선자 측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신임 문 회장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회장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문 원장이 지난 4월 도솔천 노인요양원장으로 취임했지만 7월까지 통도사자비원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통도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통도사자비원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낙선자 측은 “협회장 선거 이력서에는 지난 3월까지만 사외이사를 지낸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당선자에 대한 회장업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통도사자비원에 지난 4월 도솔천 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자비원 측이 아직 해촉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목상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을 뿐 손을 땐지 오래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6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다 보니 후유증이 생긴 것”이라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측도 “자비원 측의 행정착오로 본다”며 “19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공식 사임처리 됐다”고 밝히며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랐다.
협의회장은 비상근으로 무보수다. 이렇다 할 판공비가 없으며, 오히려 통상 1년에 500만원 가량을 내놓으며 활동하는 봉사직 개념이다. 다만,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책건의 및 복지시설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회원 간 화합이 우선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