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비 기간 종료와 함께 ‘광속·광폭’ 행보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청와대 측의 ‘불가’ 방침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1일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앞선 검찰 수사 때나, 최근 국회의 국정조사 때처럼 똑같이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에 대한 근거도 동일하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신 특검이 원하는 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 법 조항 때문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에 접근하고도 경내 진입이 통제돼 사실상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