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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 조사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거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3일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전수 조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했고 환불 금액은 6억5,913만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전체 기관에서 부당 징수 건이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급 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해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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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기관이 실시하지도 않은 진료 내역을 거짓으로 청구하는지, 의료 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 내년 하반기에 조사하며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실시한 진료까지 급여 청구한 사례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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