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대형 부장판사)는 22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절차가 끝난 뒤 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임 고문과 이 사장 모두 이혼 사유가 있는지 직접 신문하기 위해 재판부에 신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를 신문할 필요성이 없어 재판부에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당사자 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또 이 사장측은 앞서 임 고문이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소 취하서에 동의했다.
당초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1개월의 심리 끝에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동시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이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은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임 고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임 고문은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2월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