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4억 임금 체불한 이랜드파크 소송, 서울시가 대행

내년 1월 1일부터 90일간 '임금체불 피해 신고 기간' 둬

알바 권리지킴이 파견해 노동상담 제공할 계획도 있어

알바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 파크 본사 앞에서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알바노조 제공=연합뉴스알바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 파크 본사 앞에서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알바노조 제공=연합뉴스


최근 약 84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대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소속 360곳 매장에서 4만4,360명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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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임금을 체불당하고도 금액이 적거나 시간·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찾아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구제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인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는 계획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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