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내 주식형펀드,올해 환매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23일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는데 따른 것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장 마감후 거래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지급받는다.

관련기사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