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기업이 2015년 13개사에서 2016년 127개사로 10배 정도 급증했으며 현재 900명 가량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 관리에 특화된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이다. 문서에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과 외부 반출을 통제해 영업비밀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임직원의 문서 열람 이력, 비밀유지서약서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관리능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또 영업비밀 분쟁 시 비밀관리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올해 설치 방식을 간편화하고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인 G사는 “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의 비밀등급 구분부터 취급 인력의 관리까지 영업비밀 관리기능 전반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사는 “일부 부서에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내년도에는 회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호관리시스템을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보급과 더불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 방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