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선박 면세유)를 불법 사용했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군 검체수거 연구원을 통해 대상 업체의 표본연료를 수거, 연료 내 유황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