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피해자 후임병은 지난 2월 자살

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피해자 후임병은 지난 2월 자살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군 복무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명 B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았으나 처벌은 끝내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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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B 일병은 올해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폭행한 혐의(초병폭행)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으나,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 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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