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어든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인증획득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시장 진입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우선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한다.


우대대상은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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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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