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기존 강남역 일대에 국한돼 있던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3.2km 구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로 늘어난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후 2015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